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되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포상한 것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 ‘2013~2015년 상생협력 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단체 중 공정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간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근무한 개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3년 10월 자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으로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그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듬해인 2015년 거래상지위남용으로 고발 받았다. 뿐만아니라 2015년에도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44억 9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인과 기업에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부적절하다”며 “불공정행위 위반 기업들에 포상을 원천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우수포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더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 격려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은 「동반성장 유공자」, 「성과공유 우수기업」 및 「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 등 3개 부문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등 매년 15건씩 시상해왔다.<끝>
<2013~201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자&포상기업 중 공정위 관련 법규 위반사례>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5-[김경수 국감 보도자료 6]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한 정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