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5개 기관, 특수경비 용역비용 52억원 적게 지급 -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이 특수경비용역 계약대금을 과소 산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해 최대 27,796원 낮은 단가를 적용 - 가뜩이나 열악한 특수경비원의 근무환경 악화에 공공기관이 앞장선 꼴 - 특수경비원의 6개월 이내 퇴사율 40.8%, 평균 근무기간도 20개월 미만 -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갖추기 어려워 항만보안에 공백 발생 우려 - 해수부 산하 모든 기관의 용역계약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해양수산부 산하 5개 항만기관이 최근 5년간 마땅히 특수경비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용역비용을 적게 산정해서 지급해 왔으며 그 액수만 무려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감사원의 기관별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한 해수부 산하 5개 기관들이 최근 5년간 특수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겨 기관별로 3억 5천만원에서 28억 8천만원의 용역비용을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관할 항만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할 민간경비업체 등과 총 37건의 특수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한편,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계약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해수부 산한 5개 기관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당해 연도의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는 1,524원에서 많게는 27,796원 낮은 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5개 기관이 도합 51억 7,836만원에 달하는 용역계약대금을 용역업체에 적게 지급하였다(표-1 참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의 근무환경 악화에 앞장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 동안 항만보안시설의 침입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왔지만, 정부는 철조망과 CCTV 등의 시설물 확대에만 주력하고 정작 보안시설물을 관리할 경비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등한시 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기관도 현재 340명의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6개월 이내 퇴사비율은 무려 40.8%에 달하고, 평균 근무기간도 19.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인해 항만경비보안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특수경비용역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용역계약 내역을 분석해 보니 경비는 물론 청소와 시설관리 등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란 업무는 전부다 민간용역업체에 의존하면서도 용역근로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용역계약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0927-(김철민 의원)해수부산하 5개기관,특수경비 용역비용 52억원 적게 지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