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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편법계약 알고도 방치해 미지급금액 눈덩이처럼 불어

    • 보도일
      2016.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편법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계약 증가시켜... 결국 20억 원 지급 부메랑
-  근로계약을 파견용역계약으로 둔갑,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제공 회피

1. 이인영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OICA는 2013년부터 ODA전문가 제도가 편법계약으로 운영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심지어 파견자 규모를 키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드러남.

2. 문제가 된 계약은 ODA전문가와 맺은 것으로, 심도있는 개발원조사업을 위해 현장사업발굴과 중점 협력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올해 초 한 전문가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을 파견용역계약으로 둔갑시켜 퇴직금 등을 미지급했다는 진정을 제기하자 KOICA는 ODA전문가 제도를 폐지 결정함.

3. 그런데 이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ODA전문가 첫 파견 직후인 2013년부터 이미 계약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실질적인 개선노력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
   2013년 1월 실시한 KOICA 내부감사에서 전문가 제도의 계약 성격에 대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고, 2015년에도 노무사에 의해 같은 지적이 있었음. 또한 2016년 3월 진정 이후 내부 행정법무팀 검토 및 KOICA가 의뢰한 외부 로펌의 법무검토 역시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ODA전문가 파견규모를 확대하여, 5년 동안 37개국에 121명이 파견되었음. 2012년 신규 파견자 1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신규파견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60여 명이 활동함. 2012년 대비 5~6배 증가한 것.

※ 표 : 첨부파일 참조

5. KOICA에 따르면, 이제까지 파견된 121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미지급금을 돌려받는 경우, KOICA는 최소 8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뒤늦게 주는 데 따른 지연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20억까지 지급해야 함. 2013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 및 오히려 확대재생산하여, 국가 재정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키운 것임.  
  
6. ODA전문가 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을 경우 KOICA 해외사무소의 인력 감소와 전문성 저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 현재 해외 현지사무소 내 사업관리는 KOICA 직원이 총괄하고 ODA전문가가 교육,보건,농업 등 분야별로 과업을 담당하며 인턴이 사업지원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DA전문가가 없다면 사업관리 인력의 30%가 감소하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사무소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7. 이의원은 “ODA전문가 파견제도가 처음부터 편법 시행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 더 크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왔다.”라고 질타하며, “SDGs로 다양해진 원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KOICA는 ODA전문가제도 폐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