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나라 공관의 53~67% 수준의 낮은 급여 - 최근 5년간 퇴직자 2,966명, 정원 5명 중 1명 꼴 - 잦은 노동분쟁으로 행정 비용 낭비 및 대외 이미지 훼손
1. 9월 26일, 이인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의 행정직원이 다른나라 공관에 비해 낮은 급여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퇴직률이 20%에 달하고, 퇴직자 중에 해고자가 160명에 달해 심각한 외교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이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1년차들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니 한국은 일본에 비해 67%, 호주에 비해 53%, 캐나다에 비해 55%, 스페인에 비해 64%로써 외국 공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1인당 GDP가 25,590$(세계28위)와 26,823$(세계27위)로 유사한만큼 최소한 스페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퇴직률을 줄여서 재외공관 외교역량의 공백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임.
3. 또한 급여 수준이 낮은 것도 이직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년간 2,966명의 퇴직자 중 약 160여명이 해고되었다는 것임. 2015년의 경우 정원 3,070명 중에서 624명이 퇴직하였고, 그 중 39명이 해고당하여 전체 퇴직자 중 6.3%가 해고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4. 한편, 지난 6년(2010-2016년)동안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132건이고, 그 중 재외공관의 행정직원과 관련된 소송이 20.1%(총 27건)에 달해 상당히 높은 편임. 외교부가 피소된 27건의 행정직원 관련 소송 유형은 해고(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 등) 관련된 건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과소 지급, 수당 미지급 등) 관련된 건이 11건, 사회보장비 미지급 2건, 인종차별 1건 순이었음.
5. 또한 현재 진행중인 8건의 분쟁건을 제외한 19건의 소송 중 3건만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고작 15.8%에 불과함. 승소한 3건을 제외한 16건을 살펴보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합의금이 25만8천달러(약 2억8천만원)으로 1건당 약 1,750만원에 달함.
6. 이의원은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의 낮은 처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잦은 해고의 폐해다. 자발적인 이직도 아니고 비자발적인 해고는 인격 파괴나 가정의 경제적 생존수단을 빼앗는 행위이다. 또한 외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현지 공관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반한 감정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다. 한국 공관에서 해고당한 행정직원이 주재국 내 타국 공관으로 이직할 경우 정보의 유출로 이어져 국익에 심각한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또한 이의원은 “행정직원 관련하여 외교부의 피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지 노동관계 법령 등 고용관행을 무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발되는 문제가 많은데, 주재국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근로조건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지에 최적화한 고용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면서, “반복되는 노동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해외공관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및 분쟁 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