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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철도차량 개조 관련 승인 규정 마련 필요

    • 보도일
      2016.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연간 27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열차 안전점검이 개조되어 운행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 등은 객차를 임의 개조한 후 안전성 검사 및 국토부 승인 없이 관광열차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7년 이후 약 80량의 객차를 관광전용열차로 개조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만 총 33량의 열차를 개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5년 전반기 철도공사 테마관광열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 부적함 등의 사유로 침대열차(5량) 운행 중지, 협곡열차 조건부 운행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철도안전법」과 관련 고시에는 철도운영자, 소유자 등이 철도차량 개조시 승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안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도 국토부는 법적 미비를 해소할 만한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열차가 운행된 지 10여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국토부가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허가 관련 법령요소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므로 27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관광열차는 열차 개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이 조치된 이후에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첨부자료1.
▲ 2015년 국토부 안전점검 결과
- 해랑 : ①객실 내 장식장 등 일부 실내 설비에 화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을 사용, ②비상상황 시 안전요원이 부족, ③차량 형식기준에도 일부 미흡으로 조건부운행
- 침대열차 : 2001년에 제작된 차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강화된 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등에 미흡으로 운행중지
- 협곡열차 : ①차체 구조 등의 안전성능 미확보, ②실내설비의 화재 안전성 미확보로 조건부 운행
- O-트레인 : 카페실 의자 화재안전성 문제
- 팔도연차 : 객실 단부 필름 안전성 미확보
- 바다열차 : 각종 실내설비 중정비 시행 필요
- DMZ-트레인 : 창문 확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기타열차 : 시험성적서 구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