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64.3%가 화재보험 미가입 !

    • 보도일
      2016.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기석 국회의원
- 화재시 한푼도 보상받지 못해 국비 부담 우려 커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64.3%인 22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이 나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6일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곳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25곳에 불과한 반면, 가입하지 않은 곳은 226곳으로 무려 6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로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이었다.

  목조문화재는 언제든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국비로 복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 사찰, 개인 등의 책임감 부재와 함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송기석의원은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도 최소한 화재보험이라도 가입을 유도화 시키는 등 문화재청이 보다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있음) - 끝 -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