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송염치약등 11개 제품 시중에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동안 유통 파악도 하지 못해
- 미원상사,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 - 아모레퍼시픽, 미원상사 원료로 메디안· 송염등 11개 치약제품 시중에 판매 - 미원상사 CMIT/MIT 물질 함유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용도로 전방위적으로 납품. (30개업체에 연간 3,000톤 납품) - 식약처, 의약외품 관리 엉망 확인 - 아모레퍼스픽 문제 제품 회수하겠다고 이정미의원실에 공식답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별첨1)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 (별첨2)
한편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5명(단독사용자 5명, 복수사용자 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Ⅱ』(2015)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 가 변기 세정제· 페인트 용도로 사용되어도 공기중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CMIT/MIT가 들어간 ‘치약’(송염, 메디안)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물질 외에 다른 성분이 첨가되면 약사법 (제71조, 제76조)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별첨3)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납품했다. 연간 납품량은 3,000톤이나 된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스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그러나 다른업체에서 생산한 치약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원상사의 제품설명서에서는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어 CMIT/MIT가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별첨5)
이정미 의원은 “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