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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차량 너비는 2.17m 까지 늘었는데...주차장 너비 기준은 26년째 2.3m로 요지부동

    • 보도일
      2016.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원욱 국회의원
- 1990년 세워진 너비 2.3m 기준... 당시 대형차 너비는 1.7~1.8m에 불과
-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차가 1.9m 이상, 최고 2.173m 에 달해
- 이원욱, “현재 주차장 너비 여유는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폭 75cm 의 반도 안 돼”


1990년에 만들어져 26년째 그대로인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최근 차량 대형화 추세... 실질적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cm에 불과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일반형,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1990년대 당시에는 주요 차량들의 너비(전폭)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2.3m)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는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cm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c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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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