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기업 75억원 긴급운용자금 지원 관련 논평』
실태조사에 근거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통일부는 지난 9월 18일,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역ㆍ경협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5억을 배정하여 무상으로 긴급운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특별대출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무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늦게나마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해 경협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과연 이번 무상지원 결정이 수년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경협 기업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발표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기업 피해 신고처 설치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을 무마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통일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 무상지원의 경우 피해보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협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으로 몇년간의 모든 피해를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원이 피해보상차원의 무상지원이라면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줄 의도가 있다면, 국회․경협 기업 등과 공동으로 객관성을 가진 피해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피해 접수를 받고, 규정에 근거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상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대북경협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경협 기업 업체당 평균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에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운용자금지원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이 제외된 점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기업 역시 5․24 조치로 인해 신규투자가 금지되면서 후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5.24조치가 있은 지 2년이 지났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지났다. 통일부가 국회와 여론에 떠밀려 다시금 주먹구구식 미봉책만을 제시한다면 이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헌신한 우리 경협 기업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일부가 이미 경협 기업들의 피해를 인정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기업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관련 입법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