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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피부양자의 연 소득이 7천9백만원?! 있으나마나한 피부양자 소득기준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 피부양자 2천만명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 소득 4천만원 있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2만8천원만 내도 추가 보험료 부과 못해
- 김상희 의원,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무임승차 피부양자’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7월 기준 피부양자 수가 총 2,048만5,138명으로 전체 인구인 5,100만명의 40%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기는 하다. <표-1 참조>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무임승차자일까? 만일 이들이 진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닐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 2천만명 중 소득 있는 사람 180만명
연간 금융, 연금, 기타소득 합산액 7천만원 초과자 45명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피부양자 2,048만5,138명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가 1,868만7,835명으로 91.2%를 차지했고, 유소득자는 179만7,303명으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임승차라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 100명 중 9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유소득자들의 소득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가 45명, 6천~7천만원 218명, 5천~6천만원 365명, 4천~5천만원 734명, 3천~4천만원 8만7,455명, 2천~3천만원 10만79명, 1천~2천만원 11만2,776명, 1천만원 이하 149만5,631명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득 1억2천만원 있다 해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가능
  구체적으로 합산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5명의 소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합산소득이 가장 높은 A씨의 경우,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으로 합산소득이 7,92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B씨의 합산소득은 7,695만원으로 연금소득 3,695만원, 기타소득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표-2>와 같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등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기타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개편안대로 하면?
피부양자 소득 상위 100명에게 월 보험료 2,840만원 부과 가능
대다수 피부양자인 1,800만명은 보험료 안내거나 최소보험료만 내
  이렇게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 100명의 실제 소득을 모두 합쳐본 결과, 금융소득 22억596만원, 연금소득 36억5,469만원, 기타소득 11억3,752만원으로 총 69억9,8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총소득 69억9,817만원÷12개월×0.0487(보험료율) = 월 2,840만906원]

  소득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한 푼도 내지 않던 100명의 피부양자에게 월 보험료 2,84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그간 무소득 피부양자였던 1,868만7,835명은 피부양자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세대원으로 포함되거나, 무소득세대로 분류되어 최소보험료인 3,560원(세대당)만 내면 된다.

소득 4,649만원 있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2만8천원만 내도 추가 보험료 부과 못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허점이 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제 종합과세소득이 높아도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낼 수 있다.
  A씨의 경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로 월 28,81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급여 이외 배당소득 2,288만원, 이자소득 2,361만원으로 총 종합과세소득이 4,649만원이나 된다. B씨 역시 월 보험료 21,240원을 내고 있지만 종합과세소득은 4,211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표-3>과 같다. <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문제는 현행 부과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상희의원은 “피부양자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면해주거나 최소보험료를 내게 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 우리당 개편안의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김상희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