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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범,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로 확산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 2006년 이후 20~40대 검거 인원수는 절반으로 떨어져 -
- 전체인원 대비 비율은 20세 이하는 2배, 51세 이상은 3배 이상 증가 -
- 홍철호 의원, “성매매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는 현상 분석 필요”-


최근 10년동안 성매매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의 연령대가 20~40대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경찰청이 국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총 20,097명 이었다.

10년 전인 ’06년에 34,79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의 수는 ’09년 71,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조금씩 줄어 올해는 6월까지 15,193명을 검거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검거인원이 ’06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전체인원대비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06년 2.9% 비중을 차지하던 20세 이하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지난해 5.9%로 2배 증가했고, 51~60세의 경우 4.8%에서 13.8%로, 61~70세는 1.1%에서 4.1%로, 71세 이상도 0.4%에서 1.1%로 약 3배 증가했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의 단속 횟수나 역량에 따라 연도별 검거인원수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검거인원의 연령별 분포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성매매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변화를 반영한 검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13조(성매수등)·제14조(강요행위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를 적용하여 검거한 인원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