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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새누리당은 국감현장으로 돌아오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 외 3건

    • 보도일
      2016. 9.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감현장으로 돌아오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

새누리당의 민생국감 보이콧이 3일차에 이르고 있다. 농민 쌀값문제, 지진문제, 북핵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한 채 뛰쳐나간 새누리당의 빈자리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위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정권무능과 재단 게이트, 친박 실세 비리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은 비리의혹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거듭 확인하고 있다.

국정감사권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 엄정한 의무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키는 국감 보이콧을 멈추고 민생 지키는 국감 현장으로 하루 속히 돌아오길 바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최경환 의원의 채용비리에 대해 두 번 면죄부를 주는 검찰수사는 없어야 한다

오늘 언론을 통해 불법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가 최경환 의원에게 두 번째 면죄부를 주는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해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적 없다는 박철규 전 이사장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참고인 신분의 4쪽짜리 우편진술서가 전부였다.

마술과도 같은 최경환 의원 말 한마디에 합격자체가 불가했던 사람이 수 백, 수 천명의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짓밟고 합격했다.

최경환 의원은 수사에 앞서 스스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 그것이 그동안 최 의원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또한 검찰은 최 의원은 물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 등 중진공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또다시 면죄부수사로 전락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 백남기 농민 분향마저 방해하고 나선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영장재청구로 부검에만 열을 올리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청 경비국장 명의로 전국 경찰관서 경비과장들에게 배포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공문에 따르면,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시도가 예상된다며 대응지침을 알리면서 예상되는 장소가 민간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도 경찰이 먼저 그 대응을 요청하라는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경찰이 출동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경찰병력을 파견하는 편법을 지시한 것이다.

며칠 전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에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이후 병원측의 요청이라고 둘러댄 것과 일치한다.

관리주체가 방관하더라도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과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무리한 부검 시도에 이어 분향마저 막아선 경찰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자격 없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치명적인 결함인 음주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의 의중이 바로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경찰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정사회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떳떳한 만남, 공정한 행정, 페어플레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힌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37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그런 만큼 김영란법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단속기준으로 여전히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명확한 적용기준을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 등 반사작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은 김영란법을 핑계로 수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