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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눈가리고 아웅 ! 닥터헬기, 파손사고 후에도 안전관리 미흡 ! 국립중앙의료원 닥터헬기 운용·정비 전문성 확보가 시급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 아직도 CCTV 미설치, 일반인 접근 가능 -
- 연 180억 사업 닥터헬기 639건 출동 안해, 기체이상 5건 임계점 사용불가 41건 -
- 국립중앙의료원 닥터헬기 정기점검단 행정업무만 점검하나 -

가. 현황
◦ 응급의료 전용헬기사업(이하 닥터헬기)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닥터헬기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직접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예산은 헬기사업자에 포괄임차 방식으로 지불되며, 지역당 1년 30억원씩 소요되고 있음(국고 70%, 지자체 30%).  

◦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를 위해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인천광역시·전남·강원·경북(헬기명, EC-135), 충남·전북(헬기명, AW-109)에 총 6개 지역에 1대씩 배치되어 있고, 대체헬기가 2대가 준비되어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나. 문제점
문제1) 충남 닥터헬기 파손사고 후에 뒤늦은 경비인력배치 !아직도 CCTV 미설치 지역, 강원, 전북, 전남 !강원도 양궁장 한켠에 닥터헬기, 일반인 체육시설 옆 공터가 헬기장
◦ 16.8.11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계류장에서 닥터헬기 파손사고가 난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 헬기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는 시급하게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인력을 상주 근무를 하게함(16.9.1일).


◦ 충남지역에서 환자이송 100회를 달성한 닥터헬기는 어이없는 파손사고로  인해 최대 22억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 ㈜유아이헬리제트는 이번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이탈리아의 헬기제작사에 정밀 점검 및 교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수리비 확정금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  

◦ 파손된 닥터헬기 대신 충남예산 ㈜유아이헬리제트에 준비되었던 대체헬기가 응급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충남 닥터헬기 파손사고 발생지역의 안전관리 현황보고서에는 “일반인 통제”로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취객의 출입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강원 지역에는 양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한켠에 시설외벽을 구성하여 계류장으로 사용 중임. 강원 지역에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양궁장 및 체육시설은 일반인들의 산책이 가능한 지역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