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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인근 단층, 국민안전처도 ‘활성단층’으로 확인 ...한수원, 반영 않고 ‘엉터리’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내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칠승 국회의원
- 15년 3월 발표, 국민안전처「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수립한‘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에 한수원 연구진 2명 참여 불구,국민안전처 기준 무시한 한수원
- 원안위 ‘건설허가 승인’ 나흘뒤 한수원, 유사 내용으로 보고서 2차개정본 나와...‘짜고 치기’ 급급한 졸속 심사였나
- 권칠승 의원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안전성평가 원점 재실시하라”

□ 지난해 3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수립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에 한수원 소속 연구진이 활동했음에도, 정작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활성단층 기획단 구성 및 활동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5년 3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수립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의 전문분과위원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 최원학·장천중 박사 등이 활동했다. 그러나 올해 6월27일 2차 개정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활동기간 : 2014.5.1.~2015.1.29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원안위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6월23일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승인했다. 이를 앞두고 원안위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정밀조사를 수행했다. 건설허가안에서 원안위는 "ESR(전자회전공명)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 활동한 것으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6월27일 한수원은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서 2차 개정본을 펴냈다. '짜고 치기'에 급급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