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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부 내부 비공개 문서 입수] 환경부의 규제완화 조치, ‘규제지수제’라는 이름으로 부활. 오염물질 저감하듯 규제‘저감’제도로 가능해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의원, “규제지수제는 부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총체적 넌센스 정책. 당장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국회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던 ‘규제지수제’를 드러내고 본 제도의 문제점을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 규제지수제는 환경부가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규제의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체 100점(규제강도-매우강함, 적용범위 75% 초과)부터 시작하여 4점(매우약함, 4% 이하)까지 단계별로 등급화 되어 있다. (<규제등급점수표> 참고)

○ 또한 제도의 목표설정에 있어 “′15년은 환경규제지수 총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6년은 5%이상 감축”, “′17년은 10% 이상 감축”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

○ 실제로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본 결과, ′15년 규제지수제가 도입된 후로 환경부는 소관하위법령을 ‘규제지수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 실무를 하는 사무관급들은 한달에 1~2회 정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소명해야 하고, 별도로 <환경규제지수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별첨 자료 참조).

○ 이렇게 한경규제지수 총점을 산정하는 이유는  <환경규제지수제 운영지침>에도 제시되어 있듯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지수총점을 매년 단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규제를 하나의 오염인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