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부 비공개 문서 입수] 환경부의 규제완화 조치, ‘규제지수제’라는 이름으로 부활. 오염물질 저감하듯 규제‘저감’제도로 가능해
보도일
2016. 9.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의원, “규제지수제는 부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총체적 넌센스 정책. 당장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국회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던 ‘규제지수제’를 드러내고 본 제도의 문제점을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 규제지수제는 환경부가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규제의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체 100점(규제강도-매우강함, 적용범위 75% 초과)부터 시작하여 4점(매우약함, 4% 이하)까지 단계별로 등급화 되어 있다. (<규제등급점수표> 참고)
○ 또한 제도의 목표설정에 있어 “′15년은 환경규제지수 총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6년은 5%이상 감축”, “′17년은 10% 이상 감축”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
○ 실제로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본 결과, ′15년 규제지수제가 도입된 후로 환경부는 소관하위법령을 ‘규제지수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 실무를 하는 사무관급들은 한달에 1~2회 정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소명해야 하고, 별도로 <환경규제지수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별첨 자료 참조).
○ 이렇게 한경규제지수 총점을 산정하는 이유는 <환경규제지수제 운영지침>에도 제시되어 있듯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지수총점을 매년 단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규제를 하나의 오염인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7-[서형수의원] 환경부의 규제완화 조치, 규제지수제라는 이름으로 부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