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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북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북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지금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수해 피해로, 남한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대책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엔 인도지원업무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함경북도 수해로 사망자 138명, 실종자 400여 명에 이재민은 7만여 명에 달하며, 60만명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사태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는 지원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펼쳐 라면과 밀가루를 전달했다.

지금 농민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에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고 있다. 농업은 20년 전으로 퇴보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연속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추수도 끝나지 않았는데 쌀값은 80KG 당 13만원대(작년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쌀 재고량은 정부와 농업재고를 합하면 200만톤에 육박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과 절망적인 농심을 외면하지 않는 최선책은 대북 쌀 지원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정부차원에서도 1995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해왔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로 북한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를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의 국감제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 1천297억원으로, 모두 우리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 북한 수해관련 지원을 제의하여 이뤄졌다.

올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라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대화 단절과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끊겼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을 물꼬로 남북 관계 경색을 푸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201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