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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0928)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9.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8일(수)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28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