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수백만원 수익창출 미끼로 판매점 500여 곳 전속매장으로 전환 - 기기변경 장려금의 현저한 차등, 실적 미달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등 영세 상인 파산으로 내몰아 - 박홍근 의원, “중소유통 상생노력 정면배치… 규제기관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 점검 시급”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입수한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켜 온 SK텔레콤이 수익은 커녕 오히려 본사를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약 500여개를 늘렸으며, 이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하며,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9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