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제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대포통장 감소 미비 - 100만 원 이하 금융거래 한도계좌 150만 건·김해영“금융소비자 불편 지나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 만 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5년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함. 이에 따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대포통장 현황은 아래와 같이 이전과 비슷한 정도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반면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하루 거래 한도 은행창구 100만원·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6,066건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되어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김해영 의원은“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