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보도일
2016. 9.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없었고, 그래서 법적 효력도 없는, 양국 관료들의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 합의를 핑계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 4억4천만 원의 집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단순히 한•일간 외교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것은 동시대를 사는 우리 인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그 중심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시급히`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정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명분도, 실리도,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교장관 합의를 덜컥 내 놓은 과정만큼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까지 외면하는 정부에 크게 분노하며 질책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길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발의에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법안에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해영,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위성곤, 유은혜, 임종성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그리고 우리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이렇게 참여해주신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