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
- 윤관석 “설립자와 그 친인척의 장기 교장 임용, 퇴직 교육공무원 전관예우 행태 등 근절 기대”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이 62세로 제한돼 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퇴직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전관예우 행태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제한하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그 친인척으로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69%가 대학총장, 교수, 교직원 등 주요보직으로 재취업해 대학의 정원, 예산 등 교육부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박남춘, 부좌현, 유기홍, 유은혜, 이원욱,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진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 별 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任免”을 “임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2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