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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율 39% 전체 산재 불승인율 10.6%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아 근로복지공단의 인과성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기준 탓

    • 보도일
      2016.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진국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및 역학조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소음성 난청의 산재 불승인율은 39%나 된다. 같은 기간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율이 10.6%인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수치이다”라고 지적하였음.

  최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제조업과 광업, 지하철 기관사나 트럭운전기사 등 주로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 받고 있음.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245건으로 이 중 1,371건, 61%만이 승인되었음. 같은 기간 공단의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독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률이 낮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연속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청력손실치가 인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지난해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 부지급 위법성에 대한 6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
또한, 소음성 난청은 노출된 기간이 더 중요하고 75~80데시벨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음.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접수 시 소음노출 수준과 청력손실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장에 소음측정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11년부터 상반기까지 68회에 그쳤음.
이는 같은 기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의 3%에 불과한 수치로 85데시벨 이하의 작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이 노출되어 인과관계가 상당한 경우라도 기준치에 미달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역학조사(전문기관 자문대상): 즉 외부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판단하며,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소음노출 수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심사청구한 건이 381건이나 되며, 이 중 구제절차를 거쳐 승인된 건이 52건(15%)었음.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였다면, 근로자가 복잡한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의 판례 및 의학적 소견을 비추어 볼 때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많은 소음성 난청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