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보험료, 44,700원 ➡ 3,560원 치킨집 자영업자, 261,660원 ➡ 194,800원 연봉 5천 직장인, 126,550원 ➡105,230원
- 더민주 개편안,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보험료 부담 덜어 - 보험료율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현재 수준 유지 가능 - 김상희 의원, “부과체계 개편은 양극화 해소의 첫 걸음, 정부여당은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①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모든 소득 100%에 보험료 부과), 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 ③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부과는 세대별로 합산, ④세대원 모두가 소득 없는 가입자일 경우 최저보험료(3,650원) 부과, ⑤보험료 상한선(월소득 7,810만원 이상 월 보험료 4,740,670원), 하한선(월소득 28만원 이하 월 보험료 16,990원) 현행 유지, ⑥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개편안에 따른 모의시험(2015년 기준)을 의뢰했고, 그 결과 현행 보험료율 6.07%(2015년 기준)를 4.87%로 낮추고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275만세대 중 87.9%인 2,000만세대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0%인 234만세대는 보험료 인상, 1.1%인 24만세대는 보험료 변화 없음)
이러한 모의시험 결과 발표에도, 국민들은 부과체계 개편이 살림살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괴담마저 나도는 형편이다. 이에 김상희의원실은 대표적 가구유형별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례를 분석해보았다.
CASE1. 2014년 안타까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보험료 44,700원 ➡ 3,560원: 41,140원 인하 ↓ 당시 전세 3,600만원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들어 살고 있던 송파 세모녀는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44,700원(2015년 기준)이 부과되었다. 이들 가족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이하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