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틱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2심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재판부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중대한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틱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음.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경계성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부 장애인국장! 복지부는 2003년 이후 15종의 유형에 머물러 있는 법정 장애 유형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