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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복지부 공무원들의 제2의 수입원이 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무교육

    • 보도일
      201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사료로 부수입 짭잘...
그 중 복지부 부대변인이 강사료 1위

⇒ 원장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강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이에 따라 대상자별 정책 및 연차별 주요 보건·복지정책 이슈대응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적절한 강사 선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강의 개설로 문제가 있음.

⇒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건복지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요?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라던가...우리가 알고있는 유명한 사람들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유난히 복지부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 일례로, 2014년 진행된 7급승진자과정 중 ‘계약실무이해’라는 과목을 복지부 소속 공무원 A가 강의함. 또한 2016년 질병관리본부 중간관리자과정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이라는 과목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B가 강의함.

  - 복지부 소속 공무원 13명(7.7%), 식약처 소속직원 27명(12.2),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 44명(17.7%) 등 총 84명의 공무원들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중 3,468건(37.6%)을 강의, 6억184만원의 부수입을 취득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인사복부, 개인정보보호, 전산보안, 기자대응 등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강의조차도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강사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뿐아니라,

  -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이버 교육센터, 스마트러닝 등 충분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들여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그 중, 복지부 부대변인에게 ‘기자대응 및 인터뷰 스킬’, ‘보도자료 대응 및 이해’, ‘보도작성 사례 및 실습’, ‘보도자료 및 기자대응 방법’, ‘보도자료 대응 및 이해’, ‘언론의 이해’와 같은 내부 직무교육에 대해 강의를 맡겼고 3년간(2014~2016) 강사료 67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강사 선정에 대한 부적절함을 보이고 있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