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 4년째 여전히 참여율 40%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 면밀한 검토 해야
보도일
2016. 9.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 참여율 30%으로 더 낮아!-
가. 현황 ◦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의료분쟁조정제도 자동개시)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사유가‘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하여 16.11.30일부터 시행예정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1)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동시에 늘어 참여율 여전히 40% 수준 ◦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으며,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음. <표1>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9-[김승희의원실] 의료분쟁 조정 40%수준, 의료기관 참여 여전히 낮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