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면탈 행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처벌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28일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등을 손상, 적발 될 경우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양형기준을 높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역 면탈을 위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병역 면탈 행위자들에 대해 최소한 군 복무 기간만큼의 징역형을 부과, 법적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