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31일, 우방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전투에 참가,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받은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국내의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우리나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성찬 의원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해외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해당 국가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정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수 있으나 이들은 서훈자로서의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해외전투에 참전하여 공로를 세웠던 만큼 당연히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