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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천공항철도 터널 절반, 사고 발생 시 대피 공간 없어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열차-터널벽 사이 공간 40cm 불과…성인 1명 지나가기도 어려워
- 바깥으로 연결된 대피통로도 미설치, 정거장까지 30분 이상 걸어야
- 최인호 의원, “안전성 분석 실시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인천공항철도 터널구간에 대피로가 지나치게 좁아 터널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의 비상 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스터널 구간의 경우 열차와 터널벽 사이 ‘대피로’의 폭이 40cm에 불과해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시설기준에 따르면 대피로는 최소 70cm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박스터널 구간은 전체 터널 29km 중 절반이 넘는 14.7km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정거장 사이에는 터널 밖으로 연결된 ‘대피통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터널 안에 내리게 되면 정거장이 나올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인천공항철도는 역간 거리가 3~4km로 다른 도시철도에 비해 멀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걸어서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다수의 승객이 한 사람씩 40cm의 좁은 대피로를 빠져나와 이동할 경우 탈출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터널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2차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

반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터널 내 대피로가 1.6m 내외로 갖추어져 있고,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대피통로도 약 2.5k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5월 KTX 고속열차가 공항철도 인천공항역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가 터널 내에서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대피통로를 찾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루 속히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대피로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등을 마련해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1) 개착박스의 차량 및 건축한계 - ㈜인천공항철도
2) 인천공항철도 터널 및 안전시설 상세현황 - ㈜인천공항철도
3) 고속철도 터널 대피시설 기준 및 설치 현황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