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 초범자 11% 감소 - 반면, 재범‧삼진아웃 이상 상습범은 각각 12%, 13.8% 증가 - 음주운전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전년대비 17%나 증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5년 새 11%가 감소한 반면, 재범‧삼진아웃 등의 상습범들의 적발건수는 각각 12%,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사고‧사망‧부상)도 전년대비 17%증가해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자는 2011년 15만693명에서 2015년 13만3,937명으로 감소했으나, 재범의 경우 2011년 10만6,725명에서 2015년 10만8.004명으로 증가했고, 삼진아웃 이상의 상습범들은 2011년 3만9,530명에서 2015년 4만4,986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단순사고건수가 2014년 9,784건에서 2015년 11,467건으로 전년대비 17.2%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망은 2014년 209명에서 2015년 238명으로 13.9% 증가, 부상은 2014년 1만7,261명에서 2015년 2만176건으로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과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다양화하여 철저한 단속 및 예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4월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이하 처벌계획)」에는 상습범들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리방안이 부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순예방 확대 및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처벌계획에 따르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내용은 ‘적발시 차량몰수’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별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음주운전 단순예방과 처벌규정 확대 등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다.
※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이하 처벌계획)」 주요내용 - 음주운전 단속강화 : 장소‧시간대 불문,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스팟이동식 단속’확대 -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
해마다 음주운전 상습자들에 의한 적발건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의 현재 대응책만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현재 미국‧캐냐다 등의 경우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 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4회 위반시 종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미국은 알코올중독을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분류해 2년 이상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면허 재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든 재범이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이하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만 내려진다. 이마저도 해당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시간까지 감경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현재 음주운전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예방정책, 교육정책, 처벌규정 강화 등의 세분화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