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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식품모태펀드위원회 위원 특혜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모태펀드위원회 위원이 운영하는 로펌에,
6년 동안 지급한 전체 법률자문료 중 60% 1천2백만 원 지급
법률자문기관 선정 관련 지침도 전무한 상황에서
소송 수임료와 연구용역도 위원회 위원 소속 기관에서 담당해

○ 농림정책보험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이 농림정책보험금융원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수임받고 있어 자문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농금원림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회계법인 회계사, 정부부처 공무원 등 외부 심의위원 14인과 농금원 내부 임직원 2인의 총 1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원회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심사와 자문을 통해 일정 수당*을 받게 된다.
*위원회 회의 참석 3시간 미만: 30만원 이내, 3시간 이상: 50만원 이내

○ 그런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금원의 법률자문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상상에 13건, 자문료 1천2백만 원, 법무법인 광장에 7건, 자문료 1천만 원으로 6년간 단 두 곳에만 2천2백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 뿐만 아니라 농금원은 2013년 호봉조정 조치 취소 및 환수급여 지급 관련 내용으로 실시한 민형사상 소송을 법무법인 상상에서 수임하여 착수보수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로 있는 김△△ 변호사는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금까지 20번에 걸쳐 680만 원의 위원회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 게다가 농금원은 법률자문 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