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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위법 운영으로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청구 기각 결정내려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혜련 국회의원
- 규정상 외부위원 4명·당연직(내부) 3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당연직(내부) 4명 참석해 -
- 감사처리기간도 148일으로, 2014년 평균 64일, 2015년 51일에 비해 2배이상 걸려 -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사안을 심의하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내용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규모 감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국민적 관심사항일 경우,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감사청구 2건을 비롯해 총 4건의 감사청구에 대해 심의를 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당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위원 4명과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4명이 참석해, 원칙상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던 종래의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위원 비율이 동률인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백 의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감사원 마음대로 감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규정을 무력화시킨 의도가 의심쩍다”면서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한 감사청구는 감사가 진행된 반면, 청와대의 극우 단체 개입 의혹,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관련 의혹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감사원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청구의 처리기간도 평소 다른 청구사안에 대한 처리기간보다 매우 늦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는 3월 29일이고, 해당 사안의 처리결과 통보일은 8월 24일로, 최종 결정 및 통보까지 총 148일이 소요됐다. 6월 2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환경부 등 6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서면조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14년 공익감사청구 평균 처리기간 64일, 2015년 평균 처리기간 51일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된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같은 늦장처리에 대해 백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1달도 안 걸려 감사개시를 한 반면,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청구는 5달 가까이 검토를 하고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법에도 기각과 각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처리 기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