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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만 2조 7,586억원 2015년 30억이상 소송 패소율은 40%로 급증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만 2조 7,586억원이며, 3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조세소송 금액은 9,240건에 대해 16조 5,206억원이 소송 제기됐으며, 그중 금액기준으로 8조 8,922억원이 처리되었으며, 처리건수의 12%인 987건이 패소되었고 패소금액은 처리금액의 31%인 2조 7,586억원이 패소했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5년간 처리된 총 8,256건중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건중 46%인 3,829건이며, 패소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억원 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중 패소건은 148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은 31.7%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