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업체의 위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다.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공조달시장 입찰 시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거나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직접생산 위반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손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43건, 2015년 70건, 2016년 현재 93건으로 상당수의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구체적인 위법행위로는 입찰을 받은 뒤 하청 생산, 타사 완제품에 상표 부착,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 대기업 제품 납품 등이 있었으며, 아예 처음부터 허위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렇듯 점차 위반 업체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청이 이들에 대한 적발을 내부자 고발 등 거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반 업체별로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자제 조사에 의한 적발률은 13년 47.3%, 14년 37.2%, 15년 21.%, 16년 6.4%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손 의원은 “직접생산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건으로, 이에 대한 확인과 관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정 경쟁과 제대로 된 중소기업 판로 확보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9-[국정감사 보도자료] 손금주 의원, 일찰만 받으면 땡. 악용되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