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지급 기준 252일 이상 근로 충족 못한 근로자 395만 명 서형수의원, “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 1회 고지 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 7,50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지급 기준인 252일 이상 근로를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 명이고, 누적된 부금은 7,503억 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누적된 부금은 이자까지 합쳐 2조 9천33억 원이고, 12년 3,337억, 13년 4,507억, 14년 4,243억, 15년 4,3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렇게 부금이 늘어가는 원인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여부와 자신의 부금액, 수급자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임을 지적한 서형수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2년부터 전년도 근로내역이 있거나 신규가입자,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1년 1회,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형수의원은 이에 “1년에 딱 한번뿐이고, 더 이상 근로내역이 없으면 고지를 받지 못한다”며,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더 이상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제회에 가입되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형수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장년층은 늘어가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을 꺼려하고 있어 지급조건인 252일 이상 근로를 채우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분들일수록 작은 금액도 요긴한 상황이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 근로자 퇴직부금 제도는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건설사가 4천 원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