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액 사건은 80% 이상 나홀로 소송 - 원고 단독 변호사가 피고 단독 변호사의 10배
◎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었다.
◎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이었다[표1].
◎ 전체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각 4.5배, 6.1배에 그쳤으나, 소액사건에서 21.4배에 달했다[표2].
◎ 소액사건은 10명 중 8명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소액사건의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가 넘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나홀로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홀로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 된다.
◎ 금태섭 의원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다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