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군 부대 내 여성대상 범죄 3배 증가하나 처벌은 미미 - 정성호 의원 “ 폐쇄적인 군 특성상 쉬쉬하는 분위기가 문제.. 일벌백계해야”
1. 여군과 여성 군무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대 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집계돼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5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군 부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지난해 110건을 기록했다. 2012년 4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7건, 81건이었다.
3. 지난해 110건 중에서는 육군 범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23건), 해군(20건)이 뒤를 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52건이 성폭력,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였다. 협박과 폭행, 감금 등 완력을 이용한 범죄를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은 80%를 넘겼다.
4. 군부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지만 피의자들이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13년 노래방에서 한 여군의 이마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해군 소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 여군 2명의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공군 소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 소령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후임 여군의 엉덩이를 발로 찬 육군 원사는 물론 여성 군무원의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은 남성 군무원 역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5. 정 의원은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엄히 다스려야 할 성범죄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범죄 발생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로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0915-[국감보도자료]_여군 대상 성범죄 계속 증가…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