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소비자 분쟁 조정기간은 30일이내, 실제 평균처리 일수는 100일이 넘게 걸려 - 김해영 의원, “빠른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기본법 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30일로 분쟁조정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분쟁조정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의 3배 이상인 100일을 훌쩍 넘는다는 것을 밝힘
❍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라는 분쟁조정제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전원회 성격의‘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상임위원 1인당 처리건수가 약 1,400건에 이르며 법률상 분쟁조정기간을 준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분쟁조정제도의 강점을 살리고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임위원을 늘리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