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홈쇼핑, 마트’ 입점․납품업체 쥐어짜기 그만!!
이종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및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와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납품 업체 부담 경감 목적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 등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
I. 대형유통업체 입점 ․ 납품업체 불공정 계약(거래) 근절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유통시장 구조는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납품업체(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음
○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1.1.시행)등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무리한 납품 가격 인하, △과도한 판매수수료, △각종 부담 부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알아서 기어야’하는 것이 현실
2. 개선방안
(1) 독과점화된 대규모 유통업체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유통업체들의 독과점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업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이 83.1%, 86.3%, 70.8%
○ ‘12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결과, 각종 제반비용(인테리어비용, 물류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판매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판매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판매수수료 상한제’도입의 실효성이 제한됨
※ 판매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가 상한에 미치지 않은 업체도 상한에 근접하여 오히려 수수료를 더 높게 받게 되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