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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 꼼짝마라!!
보도일
2013. 2.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종훈 국회의원
‘백화점, 홈쇼핑, 마트’ 입점․납품업체 쥐어짜기 그만!!
이종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및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와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납품 업체 부담 경감 목적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 등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
I. 대형유통업체 입점 ․ 납품업체 불공정 계약(거래) 근절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유통시장 구조는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납품업체(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음
○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1.1.시행)등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무리한 납품 가격 인하, △과도한 판매수수료, △각종 부담 부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알아서 기어야’하는 것이 현실
2. 개선방안
(1) 독과점화된 대규모 유통업체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유통업체들의 독과점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업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이 83.1%, 86.3%, 70.8%
○ ‘12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결과, 각종 제반비용(인테리어비용, 물류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판매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판매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판매수수료 상한제’도입의 실효성이 제한됨
※ 판매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가 상한에 미치지 않은 업체도 상한에 근접하여 오히려 수수료를 더 높게 받게 되는 문제 발생
첨부파일
20130213-[이종훈의원실]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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