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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공 국감에서 홍준표지사의 낙동강 강물 식수원 포기 관련 사전협의 사실 없음 확인!

    • 보도일
      201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최인호의원,“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제정해서 수질악화 주범인 강변 폐수업체 이전 등 오염원 근본적으로 차단”제기

○ 지난 8월 29일, 창녕 함안보와 칠서정수장을 방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물을 원수로 쓰는 것은 비효율적”, “수돗물 불신 극복 위해 식수댐 건설해야”라며 경남도민의 수돗물 원수를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 대신 신규 댐을 건설하여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9월 28일에는 “낙동강은 농업·공업용수,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식수는 댐으로 추진해야”라고 발언했습니다.

○ 오늘(30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의 낙동강 상수원 포기 발언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 수공이 홍준표 도지사의 낙동강 식수 포기 발언 전후로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공 사장은 “그거(식수댐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낙동강물을 상수원수로 포기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낙동강을 지켜야 됩니다”, 문정댐을 식수댐으로 용도를 바꿔서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 저희가 그거 협의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결국 홍준표 도지사의 낙동강 식수 포기 발언은 정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녹조라떼’라는 오명과 함께 700만 부산·경남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여 매년 2,000억원씩 걷히는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수질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유해물질로 강을 오염시키는 강변 폐수 업체들을 한강 팔당상수원보호지역과 같이 강 주변으로부터 멀리 이전시키는 실질적인 수질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낙동강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