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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강간 수배자 거리활보

    • 보도일
      201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미검거 수배 살인 93건, 강간 231건, 마약사범 508건, 강도 166건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미검거 수배건수가 94,230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검거 수배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지만 대부분 검거건수는 사기횡령, 향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 등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살인 93건, 강도166건, 강간 231건, 절도 2,189건, 마약사범 508건 등은 검거실적이 낮아 미 검거 수배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매년 『주요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100일~120일)』을 운용하여 공소시효 만료 임박자, 장기 미검거 수배자에 대한 중점검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 미제사건(미검거 수배건수 포함)은 103,688건이다. 서울 27,194건, 경기 23,010건, 부산 7,709건, 경남 6,349건, 인천 5,526건, 경북 4,857건, 충남 4,668건 순이다.

소병훈의원은“살인, 강간 등의 수배자들이 아무 제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하며, “강력범 수배자의 조기검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