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주현 위원이 사임했다. 문주현 교수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원안위설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따라서 원안위 위원장은 위원 제청 이전에 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원안위는 위원 제청을 하기 전에 한수원에 자료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용환 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원안위원을 제대로 검증했느냐”는 질의에 결격사유가 없어 제청했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위증이다.
원안위는 29일 국정감사가 끝나고나서야 위원장이 제창한 2명의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 문주현 교수 본인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한 사실을 인지해서 사임했다. 이는 원안위가 최소한 본인들에게조차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본 의원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제청권자인 원안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인사혁신처와 청와대)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한곳에서만 검증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9월 2일 국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채 되기전에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을 제청하고 임명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사참사다.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위원이 정부추천 인사로 위촉이 되었다는 점과 문제가 없어 제청했다는 원안위 위원장의 답변은 원안위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라는 점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맡겨야 되는지 의문이다.
본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원안위의 부실 인사검증과 원안위 위원장의 위증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위원회 차원에서 인사검증 실패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안위 위원장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최종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