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추가 감면액의 대부분을 중견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가 김종민의원에게 제출한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예상 추가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예상 추가 감면액 434억 중 86.2%인 374억 원을 중견대기업이, 13.8%인 60억을 중소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년간 중견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신성장사업 분야에 신규혜택을 통해 95억~100억 원의 추가적 세액 공제와 기존 R&D 감면액 중 신성장사업 분야 추가 혜택으로 80억~90억 가량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사업 분야 참여를 통해 2년간 60억 원의 신규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존 R&D 감면액 중 추가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대기업이 64.3%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감면제도로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투자 유인의 실질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한적 있으며,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 또한 최경환 전 장관은 작년 7월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반대 근거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에 김종민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신성장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세제혜택 양극화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야당 법인세 정상화요구의 주요 반대 논리로 내세운 ‘세제감면 혜택 정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기업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