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4일(화)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총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료인이 면허 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추가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