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알려주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국민안전처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확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51,903동 중 지진 안전성 표시가 부착된 건물은 630동으로 1.2%에 불과하다.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지진 안전성 표시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도 8,965동이지만 표시가 없는 건축물은 93%에 이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민안전처는 2015년 3월 지진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진방재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세부과제증 하나로 국가의 주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저조하여 내진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내진 설계 또는 내진 보강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명판 등을 부착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사업을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진 안전성 표시가 많아지면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지진해일 발생 시 적절한 대피장소를 알려줘 초기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제도 취지가 부끄러울 만큼 지진 안전성 표시 발급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듯 지진안정성 표시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이 아닌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인센티브 부가 등의 표시제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조차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지진을 포함해 모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에 부착된 지진안정성표시 건축물은 지진해일 주민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감 증대 등의 심리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유명무실해진 지진성능 표시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3-[박남춘 국정감사 보도자료35]전형적인 탁상행정!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중 지진안정표시 단 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