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및 검거도 증가함 - 표창원 의원 “처벌 강화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 있다!”
1. 동물학대 범죄 매년 증가추세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자료제공 : 경찰청 및 각 지방 경찰청)
□ 키우고 있던 말티즈를 발로 차고, 손바닥 및 파리채, 목줄 등으로 때리고, 목줄을 잡은 채로 땅에 수차례 내팽개침으로써 다발성 골절 및 양측 시력을 영구 상실시킴. □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활에 화살을 장착하여 약 5미터 거리에서 조준 사격함으로써 몸통을 관통케 하는 상해를 입힘. □ 생후 4개월 된 체중2kg 포메라니안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돌리거나 바닥에 집어 던져 좌측 결막내 출혈을 입게 함. □ 아내와 싸우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바셋하운드를 5층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던진 후 지포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죽임. □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서로 싸우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함. □ 키우고 있던 개 1마리를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 나무에 걸어 죽게 한 후 도살하여 먹음. □ 키우고 있던 개 1마리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에 끈을 매어 공터로 끌고 가 철제 파이프에 매달아 죽임. □ 노상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만삭의 고양이를 오른발로 걷어차 새끼고양이 3마리가 사산하는 등의 상해를 입힘. □ 유기 고양이를 포획하여 재래시장 등지에 팔거나 식용으로 도살함. □ 가위날을 붙인 화살을 만들어 유기견에게 활을 쏨. □ 불법 도살장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기절시킨 뒤 목을 칼로 찔러 피를 뽑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함. □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의 1년된 요크셔테리어에게 쥐약을 먹임. □ 쇠파이프에 전기를 합선시킨 후 사육하던 개의 입안에 집어넣어 죽임. □ 시장과 주택가 일대에서 불법 포획 통덫을 만들어 설치 고양이를 잡아먹음. □ 1년된 시츄를 토치램프로 그을려 도살함. □ 키우고 있던 1년된 개를 대문 기둥에 나이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메달아 죽이고, 끓는 물에 담가 장갑을 낀손으로 털을 뽑아서 먹음. □ 차량에 진돗개를 묶어 끌고감. □ 아무 이유 없이 풀밭에 있던 토끼 1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