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육아휴직 3년 이내 분할해 사용 이정미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도일
2016. 10.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법적 장치로 마련할 사립학교법 발의”
- 일부 사립학교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국·공립 교원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1.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분할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의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육아휴직 신청 건수가 1만8천여건 인것에 비해 사립학교 휴직신청 건수는 1천1백여 건으로 교원수에 비교하여 볼 때 4배이상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미뤄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과 일 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해 육아문제로 출산을 회피하는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요구된다.
5.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의원은 “같은 일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원들이 휴직에 관하여 다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히나 모성에 관한 육아휴직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책무가 된 시점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는 것은 교육을 선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