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87건으로 미이행 건수 가장 많아 - - 기획재정부에 보낸 인사자료통보 이행 안돼, 해당자는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아직까지 재직 -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사항이 전체 조치사항의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감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시행된 권고·통보 사항 중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은 총 1,10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8,264건의 13.4%에 달하는 수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수가 많은 이유는 현행 「감사원법」상 10일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후 15일 이내 감사원에 통보하는 등 처리기한이 명시되어있는 ‘징계 요구’(제32조)나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정 등의 요구’(제33조)와 달리, 권고·통보 사항(제34조의2)은 처리 기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1년 이상 미이행 사례가 1천여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많은 미이행 건수를 나타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87건의 감사결과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83건, 교육부 63건, 기획재정부 63건 순으로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