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보다 짧아 국회의원의 특권에 해당한다’고 보도한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결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다른 범죄와 달리 비교적 단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길 경우 선거결과나 선거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해당 선출직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대상선거는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도 해당하므로 ‘국회의원’만 단기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거·정당관계자 나아가 일반유권자까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