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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원샷법 ‘수혜 1호’가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니,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양순필 부대변인)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원샷법 ‘수혜 1호’가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니,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양순필 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국회를 압박하며 법안 통과를 종용했던 일명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1호 수혜 업체가 박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다. 원샷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인수 신청 불과 3주 만에 승인이 났고, 동양물산은 인수대금 중 16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로 대출 받아 충당했다.

  특혜 대출뿐만 아니라 헐값 매입 의혹도 일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2011년 워크아웃 때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는데 당시 산은이 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639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산은이 국제종합기계를 동양물산에 매각해 회수한 돈은 고작 165억 원에 불과하다. 경영상태가 호전돼 워크아웃 졸업이 유력한 기업을 헐값에 팔아 인수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인수 가격과 대출 금리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물산 대표이사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로 확인됐다. 원샷법을 이용해 대통령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련 당국과 청와대는 이런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면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의혹을 키워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6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